수도권 주담대 전입의무 유예 조건과 계약 전 확인 순서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살 때 대출과 기존 임차인의 계약이 겹치면, 주담대 전입의무 유예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거래에 한해 전입 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글은 “잔금일에 바로 전입하지 못하면 대출이 안 되는가”, “세입자가 있으면 매수 자체가 불가능한가”처럼 계약서에 들어가기 전 자주 생기는 질문을 정리한 것입니다.핵심: 유예는 세입자가 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도인·매수인·담보주택·계약시점 등 여러 요건을 함께 봐야 하며, 실제 대출 가능 여부는 취급 금융회사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이번 안내에서 달라진 전입 시점금융위원회 주요정책문답은 현행 기준을 대출실행일부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