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고지서 전 꼭 볼 기준일과 분납9월 재산세 고지서를 앞두고 가장 먼저 정리할 것은 금액 추측이 아니라 문서의 순서다. 부산 사하구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한 사람으로 안내한다. 매매, 공동명의, 상속처럼 기록이 여러 장으로 나뉜 집이라면 이 날짜의 소유 자료부터 꺼내 두는 편이 좋다.고지서가 오기 전에는 ‘얼마가 나올까’보다 ‘어떤 물건지의 어떤 세목인가’를 읽을 준비가 더 실용적이다. 한 해에 거래가 있었거나 주소가 비슷한 부동산을 여럿 보유했다면, 기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계약서와 등기 관련 자료, 앞선 고지서를 같은 폴더에 모아 두자. 문서의 이름을 맞추는 일만으로도 문의할 내용이 훨씬 선명해진다.먼저 정리할 세 가지6월 1일 당시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