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세금 취득부터 종부 증여 상속까지 확인할 기준주택 세금은 취득부터 보유, 증여와 상속까지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할까.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종부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라는 표현이 다시 회자된 배경에는 집을 한 번 거래하는 일이 아니라 보유·이전·상속까지 이어지는 판단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실거주자는 계약 직전의 자금 계획과 보유 중 비용을, 투자자는 주택 수와 처분·이전 시점을 각각 나눠 봐야 합니다. 세금은 집값만으로 결론 나지 않고 취득 원인, 세대·주택 수, 공시가격, 보유 기간, 실제 거주와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핵심은 한 세목의 세율을 외우는 일이 아닙니다. 매수 전에는 취득 단계, 보유 중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가족에게 넘길 때는 증여·상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