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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돈 거래, 증여세 폭탄 피하는 법

불동산 2025. 12. 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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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돈 거래, 증여세 폭탄 피하는 5가지 방법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거나 받는 일은 흔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는 자칫 증여로 간주되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는 더욱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를 '특수 관계자 간 거래'로 보고, 일반적인 시장 거래보다 더 엄격하게 증여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 간 돈 거래 시 증여세 폭탄을 피하는 5가지 핵심 방법과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해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명확한 '차용증' 작성: 돈 빌려준 증거 확보

가족 간 돈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증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은 단순히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넘어,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자료가 됩니다. 차용증에는 다음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의 인적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확하게 기재
  • 대여 금액: 빌린 금액을 정확하게 명시 (예: 금 삼천만원整)
  • 이자율: 가족 간 거래에도 적정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 (하단 '3. 적정 이자율 적용'에서 상세 설명)
  • 변제 기간 및 방법: 매달 얼마씩 갚을 것인지,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
  • 연체 이자율: 연체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명시
  • 담보 제공 여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담보물의 종류와 가치를 기재
  • 작성 날짜: 차용증 작성일을 정확하게 기재
  • 채권자, 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차용증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단순히 양식만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갚는 '거래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은 작성했지만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거나,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거나, 변제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세무 당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과거에 친구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친한 사이라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변제 기간을 정했습니다. 다행히 친구가 약속대로 돈을 갚았지만,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크게 후회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 실제 '계좌 이체'로 거래 기록 남기기

차용증 작성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계좌 이체를 통해 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현금 거래는 증거를 남기기 어렵기 때문에, 세무 당국이 자금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반드시 은행 계좌를 통해 돈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계좌 이체 시에는 '차용금', '이자', '원금 상환' 등 명확한 적요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OOO 차용금 이자'와 같이 적요를 남기면, 세무 당국이 거래의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체 내역은 차용증과 함께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거래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돈을 주고받는 장면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좌 이체를 이용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적정 '이자율' 적용 및 성실한 이자 지급

가족 간 돈 거래에도 적정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시중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적정 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납세자가 돈을 빌릴 당시의 금융기관 대출 금리 등을 감안하여 계산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은 매년 변동되므로, 돈을 빌려주는 시점의 이자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만약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정한 날짜에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 지급 내역은 계좌 이체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5년간 당좌대출이자율
연도 당좌대출이자율
2019년 4.6%
2020년 4.6%
2021년 4.6%
2022년 4.6%
2023년 4.6%
출처: 국세청

4. '원금 상환' 증명: 빌린 돈 갚은 기록 유지

돈을 빌린 후에는 약정한 변제 기간 내에 원금을 성실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일부만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하지 않은 금액만큼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원금 상환은 반드시 계좌 이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체 시 '원금 상환'이라는 적요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원금 상환 내역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원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여 변제 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 상환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된 내용으로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야 하며, 변경된 내용대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부모님께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했지만, 사업이 어려워져 원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께서 이해해주셔서 변제 기간을 연장하고 분할 상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으로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고, 매달 꼬박꼬박 원금을 상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증여세 문제 없이 부모님께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5. 증여 공제 활용: 합법적인 절세 방안 모색

만약 가족 간 돈 거래가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면, 증여 공제를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기타 친족 등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 배우자: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 공제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 공제 (미성년자는 2천만원)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 공제 (미성년자는 2천만원)
  • 기타 친족: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 공제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7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직계비속 증여 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아 2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증여 시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증여 시기를 잘 선택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증여 공제는 합법적인 절세 방안이지만,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 : 은행이 우량 기업에 무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로,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 이자율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가족 간 돈 거래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5가지 방법을 잘 지킨다면, 증여세 폭탄을 피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복잡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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